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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34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 철원군 C 대 368㎡의 소유권 변동 경위 (1) D는 1977. 12. 29. 강원 철원군 C 답 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는 1986.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4.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는 1990. 11. 13.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4) F는 1992.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4.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06.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강원 철원군 G 전 317㎡의 소유권 변동 경위 (1) H은 1977. 12. 28. 강원 철원군 G 전 317㎡(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는 1993. 6. 12.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 토지는 1993. 8. 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4) J는 1993. 8. 11.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4평(= 310㎡)만을 D에게 매도하였음에도, D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58/36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니,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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