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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2142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토지임대차계약서, 소유권양도(매매) 및 지상건물 포기각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한편 피고가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4. 27. 전북 완주군 C 주유소용지 796㎡, D 대 543㎡(이하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양 지상 단층 주택과 창고 및 점포(별지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2. 12. 전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한편 2014. 9.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 1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3.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과 권리관계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원할 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도 법률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유권양도(매매) 및 지상건물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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