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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22: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일광부부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대진여객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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