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4 2013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1:0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통큰보쌈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아랫반송로79번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