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4 2013고정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9. 9.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에 있는 만화리 고개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