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4 2013고정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9. 9.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에 있는 만화리 고개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