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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7995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크릴수지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 원재료 수불부, 제품수불부 등 출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다.

처분일자 처분대상 폐기물부담금 2014. 11. 11. 2009년도 출고량 52,471,340원 2015. 1. 13. 2010년도 출고량 59,198,880원 2015. 2. 10. 2011년도 출고량 40,561,900원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출고실적을 확인한 후 추가 확인된 출고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1항은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아크릴 원판은 플라스틱 중 열을 가하면 단단해지는 열경화성 수지가 아니라 열을 가하면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열가소성 수지에 해당하여 재활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독성이 없어 식기와 의치, 의골로 사용될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다.

즉,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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