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5:00경 목포시 C 아파트 입구에 있는 D마트 옆 평상에서 피해자 E(61세)와 당구장 월세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검사는 의사 F이 작성한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와 의사 G가 작성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5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G가 이 법정에서 한 다음의 진술, 즉 “2013. 10. 14. 당시 E의 치아 상태를 보면 잇몸에 찰과상을 동반하여 보철물이 손실되어 있었는데, 그 찰과상이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몇 주 정도면 사라졌을 것이며 E의 진술을 토대로 진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G가 진단한 전치 2주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
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출력화면, CCTV CD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CCTV CD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