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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49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덤프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D는 2008. 3. 8. 06: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옆 소로에서 전방을 교차하는 왕복 4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면서 중앙선 건너편 방향인 양산 시내 방면으로 가기 위해 폭 2.4m로 그어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시도하였으나, 차량의 회전반경 때문에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원고차량을 후진시켜 원고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때 마침 양산시내 방면에서 영대교 방면으로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와 있는 원고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인 피고 A이 전치 6주의 좌측 흉쇄골관절 탈구 등의, E이 전치 6주 이상의 좌측협골 하악골 좌측 과두하두, 상하악 치골골절 등의, F이 전치 3주의 뇌진탕, G가 전치 2주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0. 12. 28.까지 E에게 131,150,980원, G에게 1,392,310원, F에게 2,606,590원 등 합계 135,149,8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 D의 불법유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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