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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취업제한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영화감독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오디션에 참가한 4명의 피해자들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함으로써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만을 채우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갓 성인이 되어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이 오직 배우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 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불안 증세와 두려움 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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