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1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 인출 및 송금 책’ 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610만 원으로서 동종의 다른 범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6세부터 19세까지 두 명의 친누나들과 함께 보육원에서 지내야 하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일하는 등으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사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살아 가겠다고

진지하게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