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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5 2017노3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사회 적응에 대한 두려움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아래에서 인정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12 기 재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 피해 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진단 받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회 적응에 대한 두려움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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