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4노130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시가스용 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급기야는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절도, 특가법위반(절도)]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그 외에도 특수절도 등으로 7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피고인이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 절실한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