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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8 2012노7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준강제추행의 범행 태양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임신, 낙태까지 경험하게 되어 크나 큰 정신적 상처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결과 불법도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이 만 14~15세의 미성년자로서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2006년경에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그 후 성적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나아가기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학창시절 모범생으로 학업에 열중하며 착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자신의 장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모든 면에서는 온순착실한 품행을 보여왔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후회로 투신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그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자신과 피고인, 부모 모두를 위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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