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0: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전 남자친구인 E과 싸우던 중 ‘처음 본 사람이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좆만한 새끼야 빠져, 경찰이 뭔데 끼어드냐”며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같이 출동한 피해자 경위 H에게 행인 20여명 및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뭘 알아. 씨발새끼야 꺼져, 이 좆만한 새끼야 꺼져. 내가 너 청주 바닥에서 못 살게 하겠다. 경찰관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병신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o 판시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o 잘못을 나름 인정하고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