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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22:5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23 (길동)에 있는 ‘스파 ’ 사우나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자 몸을 늙은이가 만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자, 같이 출동한 경찰관 및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새끼들아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꺼져 새끼들아, F한테 말해서 이 새끼들을 해체해 버려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로부터 계속 신고가 들어오니 귀가하라고 권유받자, E에게 “씹할 새끼야, 미친 새끼들아 꺼져라, 지랄병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먹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내가 조사받고 나오면 목을 따버리겠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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