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를 천안 시청 방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된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F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그 랜 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18:05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