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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노861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 및 명의 대여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3 행의 ‘ 연면적 661㎡ 이하의 공’ 은 ‘ 연면적 661㎡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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