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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07. 19. 선고 2005가단59469 판결
국세우선인 가압류채권 존재여부[국패]
제목

국세우선인 국민은행 가압류채권 존재여부

요지

경매진행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조회회신서에서도 자신들의 가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는 등 9,784,200원의 국민은행 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함.

주문

1. ○○○○지방법원○○○○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5.11.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8,050,397원을 147,830,62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608,176원을 5,827,952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 ○○동 304 토지 및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진행된 ○○○○지방법원○○○○타경○○○호, ○○○○타경○○○호(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5.11.11. 근저당권자인 원고와 선순위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 및 법정기일이 이들보다 후인 교부권자 피고 사이의 배당순위를 정하면서 ○○은행의 채권액으로 9,784,200원을 안분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흡수시켜 결국 5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138,046,421원을 배당하고, 5순위로 피고에게 피고가 원래 배당받아야 할 5,827,952원에 위와 같이 흡수된 금액 9,784,200원을 더하여 15,608,1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은행의 가압류기입등기는 이루어져 있었으나, ○○은행은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위 가압류에 기한 자신들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의 1,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경매진행과정에서 ○○은행이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은행의 가압류채권은 위 경매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할 금액 중 9,784,200원을 ○○은행 몫으로 안분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흡수시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은행의 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보다 선순위인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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