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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209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6. 27.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0.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과 대전 서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층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1. 6. 19.부터 2013. 6.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2. 이 사건 다가구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보다 선순위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E, F, G이 있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H, I, J, K가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신탄제일농협”, “전세권설정등기 304호, 전세권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세금 55,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근저당권자 신탄제일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596,888,000원에 매각되었다.

바.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593,958,922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H, I, J, K에게 각 17,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 대전광역시 서구에게 896,500원을, 3순위로 채권자 신탄제일신용협동조합에게 372,147,121원을, 4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 E에게 72,000,000원을, 5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 F에게 72,000,000원을, 6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 G에게 8,915,30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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