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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가단5388 판결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국승]
제목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요지

국세우선권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압류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3가단5388 배당이의

원고

조○○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1. 19.

판결선고

2013.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2타기○○○○, 2012타기○○○○, 2012타기○○○○, 2012타기○○○○, 2012타기○○○○ 공탁금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 등에 대한 유류분 반환채권자로서 김○○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이 상당기간 체납되었음에도 뒤늦게서야 그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더구나 그 압류를 아무런 법적조치 없이 해제하였으며, 그와 같은 압류해제 이후에 김○○에 대한 소송제기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11. 5. 3. 김○○ 등에 대한 유류분 반환채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이 지분소유권자인 ○○시○○구 ○○동 ○○ 외 3필지의 임차인 ㈜○○의 월임료 채무 중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건 임차료채권 또는 채무')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지방법원 2011타채○○○○).

(2) 이에 따라 ㈜○○는 이건 임차료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 등을 공탁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지방법원 2011금제○○○○호, 2010금제○○○○호, 2010금제○○○○호, 2011금제○○○○호, 2011금제○○○○호, 2010금제○○○○호, 이하 '이건 공탁').

(3) 그 후, 원고는 2012. 8. 10. 김○○이 대한민국(○○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이건 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지방법원 2012타채○○○○호).

(4) 한편 피고는 2012. 5. 4. 김○○의 이건 공탁 중 2010금제○○○○호, 2010금제○○○○호, 2011금제○○○○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10년도 1월 수시분고지 종합소득세 ○○○원 등 총 ○○○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압류하였다(이하 '이건 제1차 압류').

(5) 피고는 또한, 2012. 10. 16. 김○○의 이건 공탁 중 2010금제○○○○호, 2011금제○○○○호, 2011금제○○○○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11년도 1월 부가가치세 수시분고지 ○○○원 등 총 ○○○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압류하였다(이하 '이건 제2차 압류').

(6) 이건 공탁과 관련하여 2013. 1. 23. ○○지방법원 2012타기○○○○호, 2012타기○○○○호, 2012타기○○○○호, 2012타기○○○○호, 2012타기○○○○호, 2012타기○○○○호로 배당절차(이하 '이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 및 을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우선, 국세 등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부 채권 등 이외에는 국세 등을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이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1순위로 하여 작성된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시○○구 ○○가 ○○ 외 5필지에 대한 김○○의 지분에 관하여2012. 3. 27.에 압류하였다가 그 해 4. 27.에 해제・말소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하지만 그 사실과 위에서 본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배당순위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사유가 사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이건 제1, 2차 압류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의문이 있다거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를 게을리한 피고가 이건 배당에 참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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