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우선권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압류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3가단5388 배당이의
원고
조○○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1. 19.
판결선고
2013.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2타기○○○○, 2012타기○○○○, 2012타기○○○○, 2012타기○○○○, 2012타기○○○○ 공탁금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 등에 대한 유류분 반환채권자로서 김○○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이 상당기간 체납되었음에도 뒤늦게서야 그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더구나 그 압류를 아무런 법적조치 없이 해제하였으며, 그와 같은 압류해제 이후에 김○○에 대한 소송제기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11. 5. 3. 김○○ 등에 대한 유류분 반환채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이 지분소유권자인 ○○시○○구 ○○동 ○○ 외 3필지의 임차인 ㈜○○의 월임료 채무 중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건 임차료채권 또는 채무')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지방법원 2011타채○○○○).
(2) 이에 따라 ㈜○○는 이건 임차료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 등을 공탁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지방법원 2011금제○○○○호, 2010금제○○○○호, 2010금제○○○○호, 2011금제○○○○호, 2011금제○○○○호, 2010금제○○○○호, 이하 '이건 공탁').
(3) 그 후, 원고는 2012. 8. 10. 김○○이 대한민국(○○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이건 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지방법원 2012타채○○○○호).
(4) 한편 피고는 2012. 5. 4. 김○○의 이건 공탁 중 2010금제○○○○호, 2010금제○○○○호, 2011금제○○○○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10년도 1월 수시분고지 종합소득세 ○○○원 등 총 ○○○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압류하였다(이하 '이건 제1차 압류').
(5) 피고는 또한, 2012. 10. 16. 김○○의 이건 공탁 중 2010금제○○○○호, 2011금제○○○○호, 2011금제○○○○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11년도 1월 부가가치세 수시분고지 ○○○원 등 총 ○○○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압류하였다(이하 '이건 제2차 압류').
(6) 이건 공탁과 관련하여 2013. 1. 23. ○○지방법원 2012타기○○○○호, 2012타기○○○○호, 2012타기○○○○호, 2012타기○○○○호, 2012타기○○○○호, 2012타기○○○○호로 배당절차(이하 '이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 및 을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우선, 국세 등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부 채권 등 이외에는 국세 등을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이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1순위로 하여 작성된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시○○구 ○○가 ○○ 외 5필지에 대한 김○○의 지분에 관하여2012. 3. 27.에 압류하였다가 그 해 4. 27.에 해제・말소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하지만 그 사실과 위에서 본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배당순위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사유가 사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이건 제1, 2차 압류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의문이 있다거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를 게을리한 피고가 이건 배당에 참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