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1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3. ‘B’ 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C( 여, 14세 기록에 의하면 C(E 생) 의 나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
D( 여, 15세 또는 16세 기록에 의하면 D(1998 년생) 의 나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와 채팅을 하다가 “ 한 사람당 15만 원씩 줄 테니까 성관계를 하자” 고 하여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C, D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침실에서 C과 1회 성 교하고, 계속하여 그 옆방에서 D 와 1회 성 교한 후 그 대가로 C, D에게 각 현금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월 말경 D를 통하여 C에게 “ 우리 집에 와서 성교를 하면 15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한 후, 위 장소에서 C과 1회 성 교한 후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CD( 증거 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말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