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휴대 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에 게시된 조건 만남 제안 글을 보고 연락하여 D( 여, 15세 수사기록 제 7 쪽, 제 90 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17 세’ 는 ‘15 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를
만난 후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 서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K3 승용 차 안에서 위 D 와 1회 성 교한 다음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제 1 항 기재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D 와 1회 성 교한 다음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오피스텔 607호에서 위 D 와 1회 성 교한 다음 그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18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초 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