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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16:00 경 전주시 B에 있는 C 부근 무 인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알게 된 E( 여, 17세 )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시인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와 참고인 E 과의 D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 (D 대화내용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채팅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 ㆍ 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1회 성 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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