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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14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2016고단3814』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자 친구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E 아파트 101동 1203호 피해자 D의 집에 자주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1동 1203호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충당할 돈이 부족한 나머지, 피해자 D 외에는 아무도 없고, 피해자 D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 속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0만 원과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5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감추고, 같은 날 07:53경 위와 같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감추어 둔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종이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186』

1. 피고인들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14. 7.경 인터넷 사이트 ‘G'에 돈을 빌려달라는 글을 올린 피고인 B의 남편 H의 소유인 울산 중구 I아파트 105동 403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구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B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 H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송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대출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고인 A으로부터 A 본인과 그의 아버지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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