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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87]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임차인을 가장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G 아파트 101동 508호의 소유자였던

H, I( 부부) 의 며느리이다.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범행 후 일정금액을 융통해 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주민 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G 아파트 101동 508호에 위장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2014. 9. 4.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도림동 주민자치 센타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G 아파트 101동 508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대출 사기 범행에 필요한 위 G 아파트 101동 508호 소유자들의 신분증인 여권, 주민등록 등본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2014. 8. 2. 위 G 아파트 101동 508호를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2014. 9. 4. 위 G 아파트 101동 508호로 위장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4. 9. 16.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명세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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