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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05.31 2010고정727
업무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6. 12:00경 사천시 C아파트 101동 1203호, 1301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와 함께 피해자 F이 유치권 행사 중인 위 아파트 1203호, 1301호의 시정장치를 연삭기로 절단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1301호에 들어가 거주하게 하고, 2009. 12. 19.경 위 회사의 직원인 G로 하여금 가족들과 함께 위 아파트 1203호에 들어가 거주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결정문 사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지급명령 사본

1.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 사본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1. 공사완료확인서 사본, 최종지급확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위 아파트 101동 1203호, 1301호, 1303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는데, 그 이후 F이 위 아파트 101동 1203호, 1301호의 현관문을 용접하여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기에, 그 용접을 제거하고 위 아파트 101동 1203호, 1301호를 종전과 같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8. 5. 20. 위 아파트 101동 1303호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주식회사 L(이하 ‘L’)와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것으로 유치권 행사와는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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