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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161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영천시 C 임야 2051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6.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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