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161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영천시 C 임야 2051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6.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영천시 C 임야 2051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6. 3.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