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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8 2020가단560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D 임야 9332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6. 12.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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