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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84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전 2,92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7. 9.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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