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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19가단5667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원고의 전 법률상 배우자였던 소외 D의 모이다.

부동산 소유 관계 피고와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 하고 있었는데, D이 2014.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5.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현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원고와 D의 이혼 원고와 D은 광주가정법원 2017로4682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18. 4. 9.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조 정 조 항 원고와 D은 이혼한다. 가.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4. 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자 E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90,000,000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다. 위 가.

항과 나.

항은 원고와 D이 서로 동시에 이행한다.

3. D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72회로 분할하여 2018. 5.부터 2024. 4.까지 매달 25일에 1,500,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D이 위 분할지급 의무를 합계 3회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하 생략) 현재까지의 경과 D은 이혼 이후 조정조항에 따른 재산분할금 108,000,000원 지급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에게 이 재산분할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했다.

D은 원고에게 조정조항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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