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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84년도에 결혼하였으나 2014. 11.경 이혼 조정 성립으로 이혼하였고,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4억 9,000만 원을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103동 1402호를 매매한 대금으로 지급하되 피해자는 재산분할금을 모두 받는 즉시 위 부동산에 2014. 6. 18.자 등기된 채권자가 피해자이고 청구금액이 644,874,978원인 가압류를 해제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로 인하여 매매에 어려움을 겪자 위 아파트 매매중개를 의뢰한 공인중개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거절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피해자를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여 결국 피고인은 2015. 2. 14. 서울 강동구 F상가 112호에 있는 G(위 아파트 매매의공동중개인)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7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2. 14. 계약금 7,100만 원, 2015. 3. 13.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5. 4. 3. 잔금 4억 900만 원을 받으면 나머지 재산분할금 1억 8,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5. 2. 14. 7,100만 원, 2015. 3. 13. 2억 3,000만 원을 받은 후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합의각서대로 2015. 4. 3. 아파트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는 즉시 나머지 재산분할금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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