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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6고단28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ㆍ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2. 0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10:30 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 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7.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B03 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그 중 절반 분량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1. 23:30 경 대구 달성군 H 아파트, 106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4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 큐 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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