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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2 2015고단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7. 초 순경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으로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7. 초순 18:0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내에서, 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이를 팔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5. 12.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18. 17:00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고인 운행의 G BMW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1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만 원에 구입하여 매 수하였다.

3. 2015. 12. 19.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19. 17:00 경 ~ 18:00 경 사이 공주시 C에 있는 I 병원 주차장에 위 BMW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주사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캔 맥주에 위 필로폰을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어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2015-C-8606),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감정 의뢰 회보 (2015-C-8887)

1.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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