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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형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 페 타만(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8. 초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 일 자로부터 4~5 일 후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3.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의 진술서

1. 피의 자들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소면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1. 각 감정 의뢰 회보 (2016-H-15011)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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