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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15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06: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가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4. 01:0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94, 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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