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1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2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05:22경 인천 부평구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 05: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2. 05:12경 제1항 기재 사우나 내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6. 07:00경 인천 계양구 H사우나 찜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위 1항 내지 4항과 같이 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