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19. 01:45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PC 방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태블릿PC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8. 18: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한 휴대폰 발견 및 사진 제출),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 결정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의 내용, 종전 전력의 범죄사실들과 본건 범죄사실들의 범행 장소가 모두 피씨방이고 그 수법 또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점, 본건 범죄들의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