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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3노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골목길로서 피고인에게는 골목길에서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하여 전방주시 의무에 심혈을 기울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며,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위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여 아래 다의 1)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3. 11. 8.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 범위가 변경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예비적 공소사실에도 공통되는 것으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8. 21:20경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26 앞 이면도로를 한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숭문고 방면으로 시속 약 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골목길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도로에 넘어진 D(여, 75세)의 머리 부분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원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사고 당시는 겨울철 야간으로 주위가 상당히 어두워 피고인의 시야가 한정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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