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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노52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K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대행권에 관하여 논의하고 피해자와 함께 E 오피스텔 샘플하우스 현장에 방문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고 차용일 다음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범위가 변경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화성시 C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이천시 E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해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이 거의 다 되었는데, 계약만 체결되면 바로 자금 집행을 해 준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2천만 원을 한국토지신탁 팀장에게 주어야 결제가 된다. 자금 집행이 되면 바로 D 돈을 갚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서도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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