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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07 2018고정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1:10 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소재 일 번지 주점 앞길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 동리에 있는 대교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목적 운반차 MECHRON( 메크 론) 2230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제원 표 등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처도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이고, 어린 두 명의 자녀도 지적 장애 2 급 내지 3 급의 장애인이다.

27년 전 경미한 벌금 전과 이후로는 전과가 없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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