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1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지적 장애 3 급 인 자로, 2016. 11. 4. 17: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에서 그곳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학생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현재 장애자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