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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8 2018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 여, 21세, 가명) 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D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위 복지관에서 만 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2. 22. 10:48 경 충남 E에 있는 D 복지관 장애인보호 작업장 1 층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2 층 김 만드는 작업장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게 한 후, 피고 인은 위 2 층 작업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 대어 입을 맞추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수사 및 영상 첨부), 내사보고( 범행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등)

1. 속기록, 아동, 장애인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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