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5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01:0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놓아 둔 시가 139만 원 상당의 갈색 루 이비 통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QM5 차량 열쇠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열쇠고리 1개, 시가 미상의 USB 저장장치 2개, 현금 12만 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택 베가 휴대폰( 모델 명 IM-A860S, 일련번호 0171519)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