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단14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흡연실에서 피해자 D( 여, 34세) 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 현금 5만 원 권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5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지갑( 내용물 제외) 이 반환된 점, 피해 액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