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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7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7:42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남, 33세)이 운영하는 E주차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로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동 주차를 요구하며 "이 새끼가 말로하면 안 되겠네."라고 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사정이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되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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