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7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6. 20: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B역 3번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여객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역 직원인 피해자 C(남, 40세)로부터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철도지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무엇이라고 지랄이야, 이런 개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움켜잡고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당한 역무 및 여객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약 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