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7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6. 20: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B역 3번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여객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역 직원인 피해자 C(남, 40세)로부터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철도지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무엇이라고 지랄이야, 이런 개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움켜잡고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당한 역무 및 여객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약 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