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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5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은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왜 우리 집에 와서 광질했어’라고 하고는 갑자기 한손으로 누워있던 자신의 멱살을 잡아 누르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5대 정도 때렸고, 멱살과 다리 사이를 잡아 자신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서귀포의료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도 피해자가 의사에게 ‘구타를 당하여 내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멱살을 잡아 옥신각신한 것으로 생각한다. 발로 찼을 수도 있지만 날도 많이 지나 기억이 없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부모에게 자주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도저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주의를 주기 위해 찾아갔던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 12면), 검찰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부모 욕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였는데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화가 나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몸 위에 깔고 앉은 상태로 되었다가 그냥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0면), 당시 몹시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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