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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269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8. 22:00경 같은 날 저녁 무렵 장어 치어를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은 피해자 C의 부인인 D과 말다툼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8. 저녁 무렵 판시와 같은 경위로 D과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소재 의자를 발로 차 깨뜨리고,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릇 1개를 밖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77세)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 70세)을 손으로 잡아 그곳 마당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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