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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7 2015고단1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3:1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과 서로 욕설을 하여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첨부)(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가다가 발을 헛디뎌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찬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일응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주점 업주의 증언과 상해진단서 등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때리다가 제풀에 넘어진 것을 화가 나서 발로 1회 걷어찼다’고 진술한 것과 다르기도 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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