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3. 18. 17:1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7 홈플러스 서부산점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 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협박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약 30cm, 칼날 약 20cm)을 오른 손에 쥐고 매장을 걸어 다니며 휴대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안팀 여직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홈플러스 서부산점 C인 피해자 D(39세)이 칼을 빼앗고 자신을 넘어뜨려 제압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